포도주, 복분자주, 사과주 등 과실로 만든 술의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27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경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등 20명 의원들은 최근 과실주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과실주에는 생산원가의 30%에 해당하는 주세와 주세의 1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붙고 그 합계액의 10%가 부가세로 다시 부과된다.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원가와 관세의 합계액을 생산원가로 보고 같은 기준의 세율이 적용된다.
안 의원 등은 제안문을 통해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과수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실주 세율을 대폭 낮춰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과실주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과실주에 대한 주세가 줄어들면 외국산 포도주 수입도 늘어나 국산 술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며 "여러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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