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주변에 연극 공연장 설치는 전면 허용되고, 영화관은 대학 주변에 들어설 수 있지만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경륜·경정장 설치는 일체 금지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가운데 ‘극장’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극장’을 공연법과 영화진흥법에 의해 세분화해 연극 등을 공연하는 ‘공연장’의 경우 각급 학교 주변 설치를 전면 허용토록 했다.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은 대학 주변은 가능하되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은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영화만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은 학교 주변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마장’과 유사한 ‘경륜장’ 및 ‘경정장’과 이들 시설의 ‘장외 발매소’도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추가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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