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의 2대 주주인 소버린자산운영이 요구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 거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SK㈜ 관계자는 27일 사내 법무팀을 가동해 소버린측이 제안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태원 SK㈜ 회장을 겨냥,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은 전체주주의 이익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조항 또한 소버린측이 3월 정기주총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던 내용이다. SK㈜는 또 이사가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이사 직무를 정지시키자는 내용도 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 논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SK㈜ 관계자는 "상법상 정기 주총에 한번 상정했다 부결된 조항은 3년 내 재상정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며 "소버린측이 이사 자격 상실 건에 대해 내년 주총에 상정할 수 없게 되자 임시주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는 이에 따라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정기이사회에 이 같은 검토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며 이사회는 이르면 베이징 이사회에서, 늦어도 다음주 중 임시 주총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순 전 부총리 등 7명 사외 이사들도 이번 소버린측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임시 주총 소집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게 됐다. 이 경우 소버린측이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 SK㈜의 임시 주총 소집여부는 법원에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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