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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前 재건축 분양승인 신청땐 임대아파트 공급의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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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前 재건축 분양승인 신청땐 임대아파트 공급의무 제외

입력
2004.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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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건설교통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법 적용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분양승인 신청 이전 단계 사업장에 한해 적용하고, 용적률 증가폭이 적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내년 4월까지 재건축 분양승인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당초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에 모두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서 이 규정을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로 일부 완화했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분양승인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되,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다. 임대아파트는 정부 또는 해당 지자치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해 관리한다.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했다.

정부 또는 지자체는 조합으로부터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이 임대아파트를 매입해야 한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건축단지가 고도 제한에 걸려 임대아파트 의무공급면적만큼의 용적률을 100% 완화받지 못할 경우 완화받지 못한 면적만큼은 공시지가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또 소규모(예시 약 40가구 정도) 단지와 용적률 상승폭이 적은 단지(예시 20% 포인트)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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