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유가격 상승에 편승해 유류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한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26일 주유소들이 특정지역 또는 도로를 중심으로 유류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를 포착하고 21일부터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강원 정선, 강원 춘천, 강원 홍천, 경기 수원, 인천 등 20곳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조사에서 ▦특정지역내 주유소들이 문서 또는 구두로 가격을 협의했는지 여부와 ▦담합을 주도하는 별도의 모임이나 협의체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지역내 일부 주유소들이 동일한 유류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며 담합조사를 의뢰하는 등 관련 제보와 신고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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