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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정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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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정소송법 개정안

입력
200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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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임용 거부된 A씨-법원서 "부당" 판결땐, 대학서 임용 이행해야, 거부하면 벌금 부과■ 운전면허 정지된 B씨-잘못된 처분일 경우, 민사처럼 가처분 신청, 임시면허로 운전 가능

행정처분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경우 판결로 일정한 처분을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행정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법원 산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행정부의 권한을 현재보다 제한하는 내용이 많아 행정부와 국회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무이행소송 도입=한모씨는 C대에서 전임강사 최종 임용예정 통보를 받았지만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용이 거부됐다.

법원은 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나, 한씨의 교수임용청구 소송은 각하했다. 현재 행정소송법은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은 가능하지만 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현행 법은 이처럼 소송에서 이겨도 의무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구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히려 행정청은 소송에 져도 다른 사유로 거부처분을 다시 내려 골탕을 먹일 수 있다.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면 판결에 강제적으로 행위를 할 것을 표시하고, 이를 일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방적 금지소송=해수욕장 인근 노래방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억울하게 영업정지 2개월을 당하면 1년 장사를 망치게 된다. 업주가 나중에 영업정지 취소판결을 받아도 손해를 보상받을 길은 없다. 개정시안은 이처럼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처분에 앞서 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남용가능성이 높아 도입해도 제한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제도 도입=행정소송에는 집행정지가 있지만 본안소송 전에 제기할 수 없어 권리구제가 미흡했다. 그 대안으로 민사소송에만 인정되는 가처분 신청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학교가 학생전학을 받아주지 않아 행정소송을 할 경우 가처분을 내면 임시로 그 학교에 다닐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를 회복시켜 달라고 소송을 낼 경우 처분의 위법성이 상당할 경우 가처분을 이용하면, 임시면허를 받아 운전할 수도 있다.

◆항고소송 대상 확대=행정소송 가운데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 대상에 수사기관의 미행과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나, 법규명령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심야영업을 제한할 경우, 지금은 이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아야만 소송(처분취소)이 가능하다. 법 개정이 되면 일반 식당운영자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시행령이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소송을 낼 수 있다.

항고소송 원고적격 확대 공무원 면직취소 소송 중 정년을 넘으면 현재는 소송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 난다. 원고적격이 확대되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면직’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또 옆 집의 건축으로 자기 집 담장에 금이 가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건축허가 거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원고적격이 넓어지면 처분의 직접 당사자만 소송을 내는 현재와 달리, 명예·신용회복, 제3자의 권익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시에도 행정소송이 가능해진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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