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6일 신인탤런트 김모(23·여)씨 등 3명이 자신들이 출연한 미팅 동영상을 성인물로 편집, 인터넷에 유포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J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영상물을 출연자의 동의 없이 편집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김씨 등이 사전에 야한 게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긴 했지만 편집과정에서 동의수준을 벗어난 장면과 자막이 삽입됐다"며 "이들이 자신들이 출연한 프로가 ‘성인물’로 제작돼 인터넷으로 서비스된다는 사실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작사에게 성적 호기심을 주는 장면과 자막을 삭제토록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포함한 동영상의 유포도 금지했다.
김씨 등은 올해 초 자신들이 출연한 남녀 미팅 비디오물이 인터넷에서 성인물로 서비스되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다른 프로에서 출연이 중단되자 소송을 냈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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