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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 기술 中매각 계약 현대시스콤 前 경영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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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 기술 中매각 계약 현대시스콤 前 경영진 수사

입력
200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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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26일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방식의 이동통신 핵심기술을 중국 통신업체에 매각하기로 계약한 현대시스콤 전 경영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CDMA 장비제조업체인 현대시스콤은 지난 3월 중국 통신업체 UT스타컴의 한국 자회사에 CDMA 관련 지적재산권을 120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 8월 장씨 등 현대시스콤 전 경영진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1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이 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CDMA는 1997년 정부예산 781억원을 포함, 1조원 이상을 들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민·관 합동으로 상용화 개발에 성공한 기술로, CDMA 지적재산권을 해외로 내보내려면 산자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장 전 사장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당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CDMA기술을 중국계 회사에 넘겼으며, 이후 현대시스콤을 인수한 새 경영진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대시스콤의 새 경영진은 계약의 부당성 등을 들어 아직 CDMA 지적재산권을 중국계 업체에 넘기지는 않았으나, 이미 상당수의 직원들이 이 중국계 업체로 이직한 상태여서 핵심기술 유출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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