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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유용 延大교수 2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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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유용 延大교수 2명 약식기소

입력
200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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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옥준원 부장검사)는 26일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연구비의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연세대 독어독문학과 김모(61) 교수 등 2명을 약식 기소했다.김 교수는 2000~2003년 재단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6억6,000여만원 중 2,000여만원을 개인용도나 연구에 필요한 인원 외의 과외 인건비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또 다른 김모(47) 교수는 같은 기간 동안 받은 1억7,000여만원의 연구비 중 3,7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두 교수가 유용한 금액을 모두 갚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교수는 지난 1월 연세대 독문과 강사 김이섭씨의 폭로로 진행된 학술진흥재단의 조사에서 7개 연구과제에 대해 지원받은 연구비 11억9,000여만원 가운데 1억2,000여만원을 다른 세 교수와 함께 유용한 것으로 밝혀져 연세대 총학생회, 비정규직 교수노동조합 등 4개 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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