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KT 등 통신업체들과 협의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내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ARS 기부금은 지금도 기부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제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전화요금 고지서에 기부 내역이 통화료안에 포함돼 기재되는 등 기부 사실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통신업체들에 대해 기부금 제공내역을 통화료와 분리해 전화요금 고지서에 기재하거나 1년 동안의 ARS 기부 내역을 일괄 정리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ARS를 통한 기부사례가 늘어나는데도 소득공제 혜택은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어 여러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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