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라파트 병원검진 허용 이스라엘, 청사귀환 조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아라파트 병원검진 허용 이스라엘, 청사귀환 조건

입력
2004.10.27 00:00
0 0

이스라엘은 25일 야세르 아라파트(75)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요르단강 서안의 자치정부 청사로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청사를 떠나 시내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2001년 12월 이후 아라파트 수반의 자치지역 내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가 요르단강 서안을 떠날 경우 귀환을 보장할 수 없다고 위협해 왔다. 황유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