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찬 부장판사)는 26일 무면허 의료업자에게서 흉터 제거 레이저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긴 A(42·여)씨가 시술자 박모(43·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0%의 책임을 지고 위자료 등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의료 면허도 없이 레이저 강도를 잘못 측정한 뒤 시술해 원고에게 염증과 더 큰 흉터가 생기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피고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찾아가 시술을 받고 이후 부작용이 나타났는데도 수개월간 계속해서 피고로부터 치료받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시절 우두 주사 자국이 남들보다 튀어나오고 가슴 윗부분에 종기 흉터가 있던 A씨는 1998년 2월 피고로부터 흉터 제거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가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더 커지자 같은 해 10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