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남자는 30세 이하, 여자는 27세 이하로 응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성별에 따른 평등권 침해라며 김모(31·여)씨가 지난해 경찰청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차별행위를 인정하고 26일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권고했다.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 39조는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남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여자는 18세 이상 27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청은 ‘병역을 필한 자’로 남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응시연령을 여자와 다르게 했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서는 군복무 여부를 응시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응시가능 연령을 남자는 21세 이상, 여자는 18세 이상으로 해 군면제자인 남자는 21세가 될 때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여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시험을 보는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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