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강원 원주시 등 전국 21개 지역에서 야생동물 수렵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수렵이 허가되는 지역은 충남 태안, 충북 영동, 강원 원주 홍천 평창, 경남 의령 합천 함양 거창, 경북 김천 상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전북 임실 남원, 전남 화순 영암 영광 등이다.수렵 허가증을 받은 사람은 해당 지역에서 20만~40만원의 요금을 내고 멧돼지나 고라니, 꿩, 멧비둘기 등 정해진 야생동물을 사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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