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소장 2명이 금품수수혐의 등으로 최근 보직해임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부전선 모사단 김모 사단장이 부대 공사와 관련해 영관급 장교 1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21일자로 보직해임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품수수 액수가 비교적 적어 형사적 책임은 묻지않았지만 다른 생활상의 잡음도 일부 발견돼 기강확립 차원에서 보직해임시켰다"고 덧붙였다.한편 육군 모 교육기관의 신모 소장도 자신이 관리하는 부대 강당시설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 2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발각돼 이달 초 보직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