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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미지급 급여 등 2조원 日은행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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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미지급 급여 등 2조원 日은행에 남아있다

입력
200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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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군인, 군속으로 끌려갔던 23만명의 강제징집·징용자와 유가족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급여 및 조위금 2억엔(1950년 기준·현재는 2조원)이 현재 일본은행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지금까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일부 미지급 공탁금 자료가 밝혀지기는 했으나 전체 금액과 은행 계좌 존재가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태평양전쟁 희생자 보상추진협의회(대표 이희자)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일본 정부 답변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일본 재무성이 지난 15일 일본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 총재의 대정부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일본 시민단체측이 협의회에 이날 보내 왔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2억엔의 공탁금은 50년 미 군정의 요구로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에 입금한 것으로 지금까지 휴면계좌로 남아 있다. 일본은행은 매월 이 계좌에 대한 보고서를 재무성에 제출해 왔다. 그러나 재무성은 이 공탁금의 존재와 규모에 대한 자료를 65년 한일수교협상 당시 한국 정부측에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에 파악된 공탁금은 50년 미군 극동사령부 정령 22호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군인, 군속 등 재외 외국인들에 대해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사망자에 대한 조위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에 요구해 모아진 이른바 ‘제2기 공탁금’으로 현금 1억6,779만엔과 유가증권 4,735만엔 등 총 2억1,500만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일 청구권 협상을 통해 개인적인 청구를 못하도록 해 이 돈은 받을 수 없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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