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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 대법, 민주당 비례대표 무효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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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 대법, 민주당 비례대표 무효소송 각하

입력
200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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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25일 최모씨 등 4명이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등록과정이 선거법을 어겼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의원선거 전체가 아닌, 특정정당에 국한된 무효소송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무효 시 재선거를 규정한 관련 선거법에 대해 최씨 등이 제기한 위헌법률신청도 "이번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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