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와 휴대폰,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등 첨단 정보기술(IT) 분야의 해외 기술유출 사례가 늘어나자 검찰이 체계적, 지속적 대응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25일 첨단산업기술 유출사범 수사를 전담할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센터는 2명의 전담 검사와 수사관 6명, 디지털 증거분석 직원 2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또 7월21일부터 친고죄 규정이 없어지고 기술유출 사범의 미수죄 및 예비·음모죄가 신설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에는 처벌이 불가능했던 미수범죄와 고소가 취소된 사건도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피해기업이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지 않거나 수사 도중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A사 기술유출 사건 등은 미수범죄와 고소 취소된 사건을 처벌한 첫 번째 사례"라고 소개했다. 검찰은 또 주무부서 명칭을 기존의 컴퓨터수사부에서 ‘첨단범죄수사부’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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