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해찬 총리의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 후에도 헌재 결정에 대한 열린우리당 내 기류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특히 헌재에 대한 법리 논쟁 지속 여부를 놓고 개혁파와 보수파의 노선 경쟁이 벌어질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당의 대체적 기류는 ‘제한적 수용’으로 볼 수 있다.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은 인정하지만, 그 법적 근거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행정수도 건설 문제에 한해서는 헌재 결정에 따라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문석호, 박병석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투표 등을 통해 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정면돌파론’도 나오고 있지만 국론 분열과 헌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비쳐질 우려 등으로 한풀 꺾인 상태다.
이와는 별개로 관습헌법 등을 내세운 헌재 판결의 법리적 근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당 지도부부터 강경하다. 이종걸 원내 수석부대표는 "그렇게 엉망인 판결을 어떻게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느냐"며 "성문헌법인 우리 헌법 체계 자체를 뒤엎어버린 만큼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따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대단히 위험한 억지판결을 함으로써 스스로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장영달의원) 등 여전히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 헌재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헌법재판관 선임방식 변경 등 제도 개선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 의원은 "법리논쟁은 국민적 반감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판결을 국정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론을 펴고 있다. 김부겸 의원은 "법리적 부분은 법률가에게 맡겨두고, 우리의 정국운영 방식에 대한 반감이 많다는 정치적 함의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장선 안영근 의원 등 당내 중도 보수파 의원들 중심으로 이 같은 ‘헌재 판결의 전면 수용과 국정 쇄신론’이 서서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법리논쟁을 계속 한다면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해 국보법 개폐문제 등으로 불거진 당내 노선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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