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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대법원外 부처 이전은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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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대법원外 부처 이전은 위헌 아니다"

입력
200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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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헌재는 수도의 개념을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헌법기관이 있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을 제외한 다른 행정 부처들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25일 전해졌다.민정수석실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이같은 법률검토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여권은 청와대를 제외하고 다수의 행정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겨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실은 또 "헌재 결정문은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면서 국민투표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할 경우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은 그러나 헌재가 경국대전 등을 동원해 서울이 수도임은 관습헌법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 부당한 논리 적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실의 보고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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