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헌재결정의 논리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채 국가균형발전 전력의 취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버금가는 정책을 계속 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래서인지 시정연설 이후에도 노 대통령이 헌재결정에 승복한 것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노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다. 그러나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법적 효력의 발생 사실을 인정했다.
신행정수도건설위 활동이 중단됐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21일 헌재결정 직후 "(수도와 관습헌법의 연계는) 처음 듣는 이론"이라고 말했던 노 대통령이 나흘만에 ‘누구도’란 3인칭 표현으로 헌재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결정의 타당성을 둘러싼 법리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임에도 노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만 언급한 것은 논란 확대를 방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헌재의 활동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기를 바라는 눈치다. 그래야만 일부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또 "헌재 결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투표를 통한 신행정수도 건설 강행 등 헌재결정 불복논란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을 배제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대 국민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해 충청권에 행정특별시 형태의 행정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5~7개의 행정부처를 옮겨서 소규모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청와대와 국회 등을 제외한 다수의 행정부처를 옮겨 대규모 행정타운을 만드는 방안이 더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법적 효력을 인정하느냐 외에 다른 용어를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제 (헌재 결정 수용)논란을 벌이지 말고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언급은 헌재 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이라고 주장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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