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유에 대해 "처음 듣는 이론"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25일 "오해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관습헌법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는 뜻이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뜻이 잘못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언급은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이라는 것과, 관습헌법 내용을 바꾸기 위해 성문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두 가지 논리를 처음 들어봤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왜곡이 쌓이면 관습적 평가로 굳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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