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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배한 지자체 사무도 국민이 감사청구 가능/감사원 "100명 이상 연서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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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배한 지자체 사무도 국민이 감사청구 가능/감사원 "100명 이상 연서땐"

입력
200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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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감사청구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까지 확대하고, 국민감사청구 조건도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00명 이상의 연서’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국민감사청구제는 20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자치단체 사무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감사원 관계자는 "자치단체 사무까지 국민감사청구대상이 되면 모든 행정사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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