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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도 "개념 모호" "승복해야" 관습헌법 설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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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도 "개념 모호" "승복해야" 관습헌법 설전중

입력
200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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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사법연수원생들도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24일 사법연수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관련 의견은 20여건. 여기에 찬반 의견을 담은 댓글까지 120여건이나 붙으면서 ‘선배 법조인’들의 결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주요 논쟁 소재는 단연 관습헌법. 법을 공부한 이들도 대부분 "생소한 개념"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 연수생은 "만약 이번 사안이 사법시험 문제로 출제되고 응시생이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답했다면 불합격했을 것"이라며 "수업시간에 모 교수로부터 들은 ‘모든 법률적 판단은 정치적’이라는 말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다른 연수생은 "관습헌법 개념은 모호할 수밖에 없어 그 해석의 권한을 가진 헌재가 국회나 대통령에 대해 언제든 간섭할 우려가 있다"고 ‘헌법 원리’를 강조했다.

헌재의 과거 판례를 들추는 비판 의견도 있었다. 한 연수생은 "헌재가 그동안 사법적극주의를 펴 형식적인 법리보다 실질적 정의구현을 추구해 왔다면 모르지만 지금껏 정치적 사안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상황에서 가장 소극적이어도 될 정책적 이슈에 대해 관습헌법이라는 개념까지 도입,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예비 법조인의 자세라는 의견도 나왔다. 필명을 ‘객관인’이라고 적은 34기 연수생은 지난 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연방대법원 결정에 깨끗이 승복한 사례를 들며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마저 법 논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결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면 우리나라 사법의 권위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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