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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영유아 보육, 기업도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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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영유아 보육, 기업도 나서라

입력
200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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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커다란 사회적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라 우리 경제규모의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노동력의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노인인구의 비중 증대 속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기여할 청장년 노동력의 확보가 고민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을 늘림으로써 전통적으로 한 가족의 문제였던 것을 사회적 이슈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영유아 보육 지원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의 악화를 막고 그 보육의 부담 때문에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상황을 줄여보려는 의도이다.이에 따라 여성부는 내년부터 영유아 보육예산을 50% 증액한다. 또 보육의무를 기업이 일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에 국한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남녀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법개정이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사업장 수를 12배나 늘려서 기업 활동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대시킨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현저히 낮은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정책방향은 타당하다. 조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정부가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투입한 예산은 국내총생산의 0.13%로 스웨덴의 0.59%나 미국의 0.36%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다. 또 영유아 보육시장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재원도 28%로 미국의 41%나 일본의 53%에 비교해 현저히 낮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 영유아 보육이 가족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가 되면서 정부나 기업의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추세이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전국에 직장보육시설 의무기업 237개 가운데 보육시설을 갖추거나 외부시설 위탁, 수당지급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장은 84개에 불과했다.

이처럼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낮은 상황에서 그러한 부담을 개인 가계가 고스란히 지면서 기혼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되고 출산을 미루는 여성취업자가 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남성만큼 높은 학력과 의욕을 갖춘 많은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의 부담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활동을 높이는 것은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여성들에게 일의 보람을 가지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려 할 때 왜 그런 정책이 필요한지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비용 부담자인 기업 등과 충분히 논의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논의되어야 한다. 또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해 보육시설의 충분한 확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수혜자가 혜택을 보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도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담에 대해 좀더 장기적이고 전략적 시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여성근로자들의 취업이나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아에 대한 지원은 기업 입장에서 비용으로만 간주될 수 없다. 오히려 유능한 여성근로자들의 취업을 증대시키고 출산 후 지속적인 취업을 유도하며 이들의 사기와 일의 집중도를 높여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므로 상당수 기업에서 여성인력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육아에 대한 기업의 지원 확대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여성의 막중한 육아부담이나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고민의 해결에도 기업이 나름대로 공헌을 하는 셈이다.

정주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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