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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로 투자저해 7兆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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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로 투자저해 7兆 넘어"

입력
200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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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기업집단 계열사 42社 조사 대상 안되려 일부러 자산 감축도*예외인정도 기준 모호…도움안돼

"사업을 확장하려고 지난 해 건설기계업체를 인수하려다 동종 업종 출자총액제한제에 묶여 입찰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매출 4조원 대의 세계적인 건설장비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죠." (건설장비업 D사)

"출총제 대상에 오르지 않기 위해 순이익이 발생하면 부채상환 등의 자산감소 전략을 통해 총자산을 5조원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자산 4조원 대의 H그룹)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출총제 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사례’ 보고서에서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 계열사 329개사 중 출자비율이 높은 42개사를 조사한 결과 모두 39개사(92.9%)가 출총제로 인한 투자제약이나 경영상 애로를 겪었다고 밝혔다.

39개사의 투자제약 및 경영애로 사항은 61건으로 금액으로 치면 7조1,211억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총출제 때문에 아예 투자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계획을 포기한 경우까지 감안하면 출자규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부작용은 그 크기를 추정하기 힘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출자규제에도 불구하고 폭 넓게 인정되는 예외 조항으로 기업투자에 애로가 없을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실제조사 결과 예외 인정이 기업투자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예외인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전 예측이 곤란할 뿐 아니라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업만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 때문에 투자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해도 예외를 인정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실제로 총 4,500억원 규모의 범양상선 매각에서 해상수요가 많은 A사, 동종업종의 B사, 신규업종 진출을 모색해온 C사 등이 관심을 갖고 인수여부를 검토했으나 모두 출자규제가 걸림돌이 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G사도 바이오 신약 등 생명공학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출자규제에 묶여 별도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고 사업부 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석유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활용해 생산한 신약의 반제품을 다국적 기업에 판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석유화학 관련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O사는 N사에 지분참여요청을 했으나 N사가 출총제 예외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거절하자 결국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파산하고 말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모두 공개하지 않아 이러한 피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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