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간도협약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반 장관은 이날 국회 통외통위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간도협약이 국제법적으로 무효인가"라는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반 장관은 이어 "그러나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해서 간도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간도협약문제와 간도 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국제정세의 현실상 우리가 간도문제를 외교적으로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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