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간도협약 법리적으론 무효"/ 潘외교 국감 답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간도협약 법리적으론 무효"/ 潘외교 국감 답변

입력
2004.10.23 00:00
0 0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간도협약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반 장관은 이날 국회 통외통위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간도협약이 국제법적으로 무효인가"라는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반 장관은 이어 "그러나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해서 간도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간도협약문제와 간도 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국제정세의 현실상 우리가 간도문제를 외교적으로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