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수도 서울은 관습 헌법’이라며 수도 이전에 제동을 거는 근거의 하나로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거론했다. ‘한성부에 관한 규정은 경국대전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한성부조에 들어있는데 경관직은 지방관인 외관직과 구별되어 있었고, 그 관할로 경도, 즉 서울의 호적대장, 시장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는 대목이다. 경국대전 첫 권 ‘이전’은 수도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쓴 책은 아니다. 여러 관직과 그 역할을 설명하는 중 한성부가 수도라는 설명이 포함됐다.법제사를 전공한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개경, 동경, 서경이 옛 수도를 뜻하는데 반해, 한성부가 경도라는 것은 수도라는 의미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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