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된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논리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안영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관습헌법에 대해서도 검토했느냐"는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에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인정된 전례가 없었고, 외국에서 일부 관습헌법을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주로 헌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부분이었기에 예상치 못했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법무실 소속 검사를 중심으로 헌재의 결정 사례와 외국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지난 8월12일 "신행정수도 헌법소원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 구제보다는 국가정책 반대를 위한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었다.
안 실장은 또 청구인측 주장에 관습헌법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관습헌법 논리가 실제로 인용될 가능성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법무부 간부들은 그러나 관습헌법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에 대해 뭐라 평가할 입장이 아니다"며 입장표명을 피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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