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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복지 찬바람/ 내년 국가부담금 등 대폭 삭감으로 중식지원·정보화교육 소외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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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복지 찬바람/ 내년 국가부담금 등 대폭 삭감으로 중식지원·정보화교육 소외 우려 고조

입력
200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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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서울시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 등 학생복지사업과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서울시교육청이 22일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한 ‘200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비가 올해 273억5,400만원에서 197억여원으로 76억여원(28%),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지원비가 52억여원에서 29억여원으로 22억여원(43.1%) 줄어들었다.

또 과밀학급 해소 사업비는 올해 3,554억여원에서 1,848억여원으로 1,705억여원(48%)이나 감소했고,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도 68.2%나 삭감됐다.

이 같은 학생복지 및 교육여건개선 예산 삭감은 내년에 정부가 시교육청에 교부하는 국가부담 수입과 서울시가 교육청에 주는 시 부담 수입이 각각 2,972억원과 4,096억원 감소한 반면, 교원인건비와 학교기본운영비는 각각 2,000억원과 500억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내년에 6,900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등 적자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체 예산은 올해 4조8,925억원보다 1,290억원이나 줄어든 4조7,635억원이 됐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시교육청 교부금 감소는 정부가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라 2005년 교육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부금 중 경상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13%에서 19.32%로 상향 조정했지만 교부금의 33%가량을 차지하던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없애버려 결과적으로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이 감소했다. 또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교원 봉급을 서울시가 2004년까지만 부담토록 하고 있다.

김홍렬 시교육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까지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국가부담을 2조8,000억원이나 삭감하는 방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교육여건이 크게 나빠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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