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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이후/수도이전 무산…손배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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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이후/수도이전 무산…손배소 가능할까

입력
200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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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됨으로써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수도이전 예정지였던 연기·공주 지역 일부 주민들은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예상할 수 있는 소송은 두 가지. 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헌재 결정으로 위헌으로 판명된 만큼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또 헌재 결정 전까지 불법행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으로 손해를 초래했으니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소송도 가능하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투기꾼이 아닌 선의의 피해자라면 위헌 법률을 집행하려 한 행정부와 위헌적 입법을 한 국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손해배상에는 ‘불법행위’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위헌 결정 전에는 적법절차에 의해 입법된 법률로 정책이 시행된 만큼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사안이었고 국회 의결로 결정한 정당한 정책 집행에 대해 일부 절차상 문제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 보상 소송의 경우도 국가의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고, 이미 헌법소원 제청 이후 ‘위헌’이라는 불확실성이 예견된 만큼 개인이 책임질 부분도 있어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순수하게 정책 혼선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 인정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았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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