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2일 병원내 시설임대료 등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청와대 청탁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씨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에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1억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정상적인 경영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을 임대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편취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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