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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관습헌법 낡은 개념 이용 꿰맞추기" 與, 헌재결정 연일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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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관습헌법 낡은 개념 이용 꿰맞추기" 與, 헌재결정 연일 성토

입력
200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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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건교부 국감장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성토장이었다.우리당 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성문헌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헌재가 관습헌법을 잣대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헌재판결의 법리적 부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으로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낱낱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헌재가 수도이전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관습헌법이라는 낯선 개념을 이용해 꿰 맞추기 한 것 아니냐"며 "헌법학자나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월권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국정 운영에 불만을 갖고 있는 재판관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판결을 내렸다"며 "특별법 통과를 주도했던 한나라당이 위헌판결에 박수를 치고 좋아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윤호중 의원은 "헌재 결정을 보면서 내가 조선시대 국회의원인지,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혼란스러웠다"며 "헌재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국토균형 발전과 수도권과밀화 해소라는 정책목표까지 위헌판결이 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동석 건교부장관도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헌재 판결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본 정신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며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헌재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국가 예산을 낭비해가며 국론을 분열시킨 노 대통령은 수도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갑윤 의원은 "수도이전 반대 세력에게는 헌재 결정 전까지 반대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정부, 여당은 수도이전을 홍보하는 데 올인 했다"며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 신인도를 추락시킨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건교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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