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2일 썬앤문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당시 감세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세청장으로서 청렴의무를 망각한 채 특정 기업의 추징세액을 감면해 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30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썬앤문그룹 감세와 관련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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