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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막는 성매매특별법·이공계 고시응시도 위헌"…관습헌법 패러디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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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막는 성매매특별법·이공계 고시응시도 위헌"…관습헌법 패러디 봇물

입력
200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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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부터의 관습인 성매매를 막는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다."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끌어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22일 인터넷은 이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특히 일부 네티즌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헌재의 관습헌법론을 비꼬아 관심을 끌었다.

한 네티즌(ID ddd)은 모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 헌법상 공창에 대한 명문조항은 없으나 조선왕조 이후 기생 및 사당패 등을 통한 성매매가 형성되는 등 공창제도가 불문헌법으로 규범화됐으니 이를 폐지하려면 반드시 헌법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막는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다"라고 헌재의 결정을 패러디한 글을 올려 지지 글이 잇따랐다. KBS 드라마 ‘태조 왕건’의 한 컷을 떼내 "법조인이 되려거든 관심법을 탐구해서 관습법을 터득하라"는 문구를 넣은 패러디 포스터, 헌재 현판에 ‘관행·관습’이라는 글자를 넣고 기관 이름을 ‘헌법제작소’라고 고친 패러디 사진(사진)도 관심을 끌었다.

이밖에도 "앞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경국대전을 보라" "관습법인 조혼제도를 부정하고 20세가 넘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위헌" "관습적으로 대장장이나 해온 이공계 학생들이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 위헌" "오랫동안 낮에 일하고 밤에 자온 관습을 부정하는 야근은 위헌" 등 배꼽 잡게 하는 패러디가 쏟아졌다.

반대로 일부 네티즌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듣는 이론"이라는 반응을 보인데 대해 "관습헌법은 대학 강의에만 나오고 사시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혼자 사시 준비했던 대통령께서는 잘 모를 것"(ID cyanmino)이라고 패러디하기도 했다.

◆노사모 오늘 촛불시위 검토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홈페이지에도 "사법 쿠데타를 저지하자" 등 헌재를 비판하는 독설이 잇따랐다. 노사모는 23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진보단체들의 국가보안법 반대집회에 참석, 촛불시위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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