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을 자부하면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33만명이나 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매춘도 만연해 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점을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는 시점이었다. 특별단속 한 달 동안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이 분명히 인식되고, 전국의 집창촌에 불이 일제히 꺼진 것도 작지 않은 성과다. 정부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성매매 여성의 직업훈련비와 창업자금 등 175억원을 지원하는 것도 합당한 조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의 저항이 예상보다 크고 거세다. 특별법은 성매매를 강요 당한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하고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성매매를 강요 받았을 것으로 간주된 집창촌의 ‘피해자’들이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특별법에 도전해 오고 있다. 이들의 시각과 주장은 성매매 근절을 주도해 온 여성단체들과 크게 다르다. 성매매 여성 2,000여명은 집회를 통해 특별법철폐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여성부와 여성단체, 성매매 피해자, 자발적 성매매 여성 등이 공개토론을 갖자고 제안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미혼 남성의 성욕 해결의 길이 막혔다는 어설픈 주장 등이 여성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집창촌 정화운동을 폈던 김강자 전 총경은 통제가 가능한 집창촌보다 음성적 성매매 단속이 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 시장 규모가 워낙 커서 과도기적 혼란도 클 수밖에 없다. 성매매 여성의 영구자활을 위해 좀더 섬세하고 연차적인 대책으로 보완했으면 한다. 법률적 가·피해자를 떠나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먼저 여성부와 여성단체가 그들과 만나 이야기하도록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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