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1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탤런트 윤기원(33·사진)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윤씨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술집에서 양주 등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137%의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인근 예술회관 쪽으로 500여m를 운전한 혐의다.윤씨는 "아침 7시쯤 순대국 집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뒤 인천에 살고 있는 동료를 집까지 태워 주려고 하다 단속에 걸렸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