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등 보수단체들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했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보혁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전 계획 완전 백지화를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뉘어 장외 대결을 계속 벌일 것으로 보인다.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헌재의 논리대로 관습헌법을 인정한다면 호주제나 동성동본 혼인금지도 오랜 기간 지속된 관습이었다는 점에서 헌법 개정시항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관습헌법을 이렇게 널리 인정하고 그 효력 역시 성문법과 동일하게 본다면 관습헌법에 대한 해석권한을 독점한 헌재가 언제든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자치분권전국연대 유성찬 사무처장은 "헌재 결정은 관습만 중시하고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고 지방 주민들을 다 버린 일종의 지역차별"이라며 "헌재처럼 서울의 역사성을 따진다면 서울의 어원인 서라벌(경주)이나 서울 이전 수도인 고려의 개성은 왜 수도가 못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진보단체들은 요건을 갖춰 수도이전을 계속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은 그 동안 정부 여당이 수도이전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의사 수렴 없이 추진해왔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무현 정권은 기존의 행위를 반성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시민연대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소모적인 쟁점만 양산하지 말고 경제에 전력하라"고 요구했다.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2~3개월 내에 국민투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이전 문제가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고 철회될 수 있도록 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수도이전에 대한 취지와 당위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와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은데 대한 지적이므로 여야는 더 이상의 논쟁을 중지하고 헌재 결정에 따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혀 보혁단체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었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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