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또 정부내 각종 기금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들에 대해 일정기한이 되면 폐지토록 하는 일몰제 도입 법안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된다.기획예산처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기금과 부담금에 대한 일몰제 도입방안을 강구하라는 작년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또 2007년부터 기금존치평가 때 전 기금에 대해 존치여부를 재검토하고 부담금도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3~5년 주기로 운용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사장 ‘낙하산’인사 방지를 위해서는 임원선임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사운영개선안을 오는 12월까지 검토하겠다고 예산처는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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