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운전 중 차량 전복사고로 숨진 고 정은임 MBC 아나운서의 남편 조모씨 등 유족들은 14일 서울시와 지하철 공사 시공사, 사고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모두 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시와 시공사는 사고가 난 지하철 공사 현장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차량 제조사도 운전석 상판과 지지대를 약하게 만들어 운전자가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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