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중단되게 됨에 따라 참여정부의 여러 핵심 정책들까지 잇따라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신행정수도건설과 연계해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지방이전, 수도권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및 규제완화, 지역혁신도시 등의 정책들이 재검토 또는 잠정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하나로 참여정부 출범 2년째가 되면서 실행단계에 들어갔던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관련 핵심 국정과제들이 연쇄도산 위치에 처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우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설치됐던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는 21일로 활동이 중단됐다. 지난 5월 설립된 지 5개월여 만의 해체다.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그 동안 추진위가 해온 충남 공주·연기의 신행정수도 부지 선정 등의 행정적 조치도 모두 무효가 됐다.
정부는 일단 법적 근거가 사라진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를 건교부 산하 지원단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신행정수도추진과 관련한 법률적 활동은 전혀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당장 영향을 받는 정책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다. 우선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180~200개로 연말까지 확정, 내년 초쯤 이전협약을 맺고 2012년까지 이전을 모두 완료하기로 했었다. 일부 선도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부지조사, 설계 등 이전준비 작업에 착수하려고까지 준비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일단 정지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활기를 띤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서울을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 ▦인천은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도시 ▦경기도는 첨단 지식기반 산업메카로 육성한다는 ‘신수도권 정책’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책일정 및 계획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다.
또 건교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왔던 기업도시 3~4곳, 혁신도시 11~12곳 선정작업도 부분적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입지하는 만큼, 이 대상에서 충청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충청권을 후보지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부터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정과제를 총괄관리하는 한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따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이번 위헌결정의 영향에 따라 제반 계획들을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주희기자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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