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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 19세 이상만 사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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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 19세 이상만 사용" 판결

입력
200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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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1일 ㈜엔씨소프트가 "온라인게임 ‘리니지2’를 19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18세 이상이면 즐길 수 있었던 리니지2는 앞으로 19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 자체에 폭력성과 사행성, 선정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게임물의 오락적 성격으로 용인될 수 있다 해도 보호 대상인 청소년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이 결정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이 예상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같은 게임물에 대해 ‘18세 이용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와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날로 절실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윤리위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게 되면 성인인증을 거쳐 19세 이상 성년에게만 서비스할 수 있으며 PC방 영업, 광고도 제한된다.

김용식기자

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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