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이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법 적용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형사법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 국보법 폐지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집권당이 다수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하려는 법을 집행할 검찰 책임자가 미리 혼란을 우려한다면, 법 폐지 이후 어떤 일이 생길지를 막연하게나마 걱정하는 국민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정부 여당의 이견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중대한 입법을 서두는 것은 큰 문제다.송 총장이 지적한 대로 북한을 국보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닌 형법상 내란목적단체로 새로 규정한 형법 개정안은 법리 다툼이 많다. 내란죄는 내란 목적과 폭동 행위 또는 그런 의도가 범죄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북한이 전술적으로라도 폭력적 적화통일을 포기하면 내란목적단체로 규율하기 어렵다. 송 총장은 북한이 이미 적화통일을 포기했다는 견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게 아니라도 북한을 위한 비폭력적 간첩행위와 체제선전 등의 친북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가 논란된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장은 간첩도 내란 공모나 중요임무 종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가의 논리로는 어설프다. 형법상 내란 공모와 중요임무 종사는 내란 지휘에 버금가는 역할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또 몰라도 법원까지 단순 간첩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지 의문이다. 간첩을 현행 형법의 내란 단순가담죄로 처벌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문제는 국보법 폐지의 큰 뜻에 비해 사소하다고 치부할지 모른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우려까지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했다가, 자칫 사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이제라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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