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0일 국민방독면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삼공물산 대표 이모(58)씨와 방독면 성능시험을 조작한 이 회사 차장 심모(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이씨로부터 "방독면 성능을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씨와, 구매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고 850만원을 받은 전 조달청 직원 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삼공물산이 납품한 방독면은 이미 서울시 25개구에 13만4,000여개나 납품됐으나, 일산화탄소 제거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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