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11월부터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는 ‘특수임무수행자(북파공작원) 보상법’과 관련, 시행령상 보상금 지급액을 9,500만~2억8,0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안영근 제2정조위원장이 전했다.안 위원장은 "3~5년에 걸쳐 보상하되 분할지급에 따른 연 5%의 이자도 보상금에 포함시키로 했다"며 "다만 북파공작원 단체 등이 요구한 일괄지급은 정부 예산의 한계를 감안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논란이 되어 온 보상금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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