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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유면적 축소…주공, 수년간 은폐/ 소송 낸 입주자에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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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유면적 축소…주공, 수년간 은폐/ 소송 낸 입주자에만 배상

입력
200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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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일부 주공 아파트의 공유면적이 분양 공고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공은 수년전부터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전면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다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에게만 배상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2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천(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주공아파트 공유면적 감소현황’자료에 따르면 1998년 9월 말 기준으로 주공아파트 80개 단지, 9만1,699가구(전체 조사대상 296개 단지, 28만2,067가구)의 공유면적이 분양공고 때보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소면적은 약 8만9,000평 규모다.

이와 관련해 주공은 해당 입주민들로부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지금까지 1만9,600여가구에 153억원을 물어줬다. 주공은 현재도 유사한 소송 6건(원고 1,966가구, 손해배상청구액 190억원)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공 자료에 따르면 공유면적 감소 피해를 입은 단지 중 광명 철산 1~4단지(4,040가구), 인천 만수 6단지(800가구), 안산 군자 14단지(770가구), 광주 우산 2단지(1,138가구), 순천 풍덕단지(300가구) 등은 아직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주공측은 "지적이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도에 표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공유면적이 감소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지적도 오류에 따른 공유면적 감소는 불가피했으며 측량기술이 발전한 95년 이후에는 공유면적 감소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 해명했다.

주공은 또 "공유면적 감소에 관한 자체조사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순수지적오차, 사업계획변경 등 단지에 따라 공유면적 감소 원인이 다른데다 감소 면적을 산정하는 일도 어렵기 때문"이라며 "배상금 산정기준 등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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