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이라크 무장테러단체에 의해 피살된 고(故) 김선일씨의 아버지와 누나, 여동생은 20일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총 17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원고들은 "국가는 헌법 2조2항 등에 따라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당시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한 외국인 납치사건이 급증하고 있었는데도 한국대사관은 67명 정도에 불과한 교민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AP통신 기자의 실종 여부 문의에 대해 외교부가 확인작업만 했더라도 피랍사실을 일찍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장단체가 김씨 석방조건으로 이라크 파병 철회를 요청한 시점에 국가가 굳이 ‘추가파병원칙 불변'을 천명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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