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동영 부장판사)는 20일 민주공화당 총재 허경영(57)씨가 가수 조용필(54)씨를 상대로 낸 동양화 매매대금 50만달러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허씨는 "2000년 1월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에 갔다가 조씨의 부인 안진현씨를 만나 동양화 30점을 팔았는데 안씨가 계약금 3만달러만 지불한 채 나머지 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지난해 사망하는 바람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처음 만난 사람과 고가의 미술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품 보증서 교환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계약체결 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며 "원고가 제출한 지불 각서상의 안씨 서명도 생전 필체와 다르고 계약금을 받은 날짜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원고의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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