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피해가 미미한데도 민원을 이유로 변전소 건축을 불허한 구청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시설 허가를 기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0일 한전이 변전소 건축을 불허한 부산 연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전소 설치로 주민건강이나 자녀학습에 유해한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하거나 인근지역 침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이유로 건축을 불허한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등 피해 우려가 공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원심 재판부의 조사의뢰를 받은 한국전자파학회는 변전소 가동시 발생하는 전자파가 1밀리가우스 이내로, 전자레인지(10밀리가우스) 등 일반 가전제품의 전자파보다 훨씬 미약하다고 밝혔다.
한전은 2001년 4월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변전소 건축신청을 냈으나 연제구청이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선 승소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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