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9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소설 ‘태백산맥’ 사건의 처리를 10년째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검은 19일 ‘태백산맥’ 사건 처리현황을 알려달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용규(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태백산맥’의 이적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아직 법률검토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94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모씨와 구국민족동맹 등 8개 보수단체가 작가 조정래씨와 책을 펴낸 한길사 대표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96~99년 피고발인 조씨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마친 상태다.
한편 현재 여당안대로 국보법이 폐지되면 ‘태백산맥’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출판물은 최종발생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출판사를 바꿔가며 계속 출판되고 있는 ‘태백산맥’ 관련자의 공소시효는 자동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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